우리가 생계곤란이라는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란?
시, 군,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1개월을 지급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보건복지부 129로 신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기 상황 사유는 어떤 것들일까?
✅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
✅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
✅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, 학대당한 경우
✅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
✅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
이러한 사유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다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.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!
긴급복지지원 기준
기준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.
소득 기준
소득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5% 이내의 가구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기준을 표기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 기준
일반 재산, 저축 등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
신청은 보건복지부 129로 연락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 버튼 클릭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버튼을 클릭할 경우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역
지원 내역은 1개월 생계유지비를 기본으로 의료, 주거, 교육, 복지시설 이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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